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법원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개인파산 신청 시 2,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10% 할인된 1,800원입니다.
송달료
- 파산 송달료와 면책 송달료로 구성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자 3명: 약 21만원
- 채권자 6명: 약 32만원
- 채권자 9명: 약 43만원
- 채권자 15명: 약 65만원
- 채권자 20명: 약 83만원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및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금을 요구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 1명당 약 10,000원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보수
- 변호사 보수는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 사이입니다.
- 채권자 수, 부채 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 시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총 비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 등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일반적으로 22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이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파산 총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 대략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반적으로 계약 시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