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개시 방법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 불가능한 경우
  •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사퇴한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방법

  •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
  • 가정법원의 선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청취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의견 청취 (특정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미성년후견인의 자격

  •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
  • 법인,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 필요 서류: 유언서 등본 또는 재판서 등본

주의사항

  •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필요시 후견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결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후견 개시 후 필요한 신고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