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의 개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3. 결정: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결정합니다.
  4. 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5. 등기: 가정법원은 후견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

성년후견 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년후견의 효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보호와 함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