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종료 주요내용

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사유

  •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 성년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성년후견종료 심판
  • 성년후견인의 사임 또는 변경

종료 절차

  • 피성년후견인 사망 시: 자동 종료
  • 원인 소멸 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 심판 필요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종료 후 처리

  • 관리의 계산: 1개월 내 재산 계산 (연장 가능)
  • 긴급사무처리: 급박한 사정 시 사무 계속 처리
  • 상대방에 대한 통지: 종료 사유 통지 필요
  • 종료등기: 3개월 이내 신청 의무

주의사항

  • 성년후견감독인 있을 경우 계산에 참여 필요
  • 금전 관련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
  •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성년후견 존속 효력 유지

마치며

성년후견 종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처리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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