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 2023년부터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E-9, H-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종류별 적용 방법
1. 실업급여 보험료
- 임의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 가입 방법: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2.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의무가입: 모든 E-9, H-2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체류자격별 적용
- F-5(영주), F-4(재외동포): 고용보험 전부 적용 가능합니다.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고용보험 전부 적용 (단, 본국법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유의사항
- E-9, H-2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이지만,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 가입 신청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체류자격과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 2023년부터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의무 가입이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의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신청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 영주권자(F-5)나 재외동포(F-4)의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