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감독과 종료 요약

임의후견 감독과 종료 요약입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감독기관으로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새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권한

  •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 임의후견인에게 사무 수행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종료

  • 후견계약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 해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망, 파산 등의 사유로 임의후견이 종료됩니다.
  • 임의후견 종료 시 임의후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며, 종료 후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의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 및 직무비용 처리

  •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마치며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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