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주요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파산재단을 대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권의 이전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법률행위의 제한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효과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오직 파산절차에 참가해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한 효과
소송의 중단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승계합니다.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상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타 효과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공·사법상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이러한 효과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책결정을 위한 전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FAQ
-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가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승계합니다.
- 파산선고 후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오직 파산절차에 참가해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가 채무자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공·사법상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