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종류 관할 알아보기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주요 행정심판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 4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마치며

이 외에도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도 각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종류 3가지 알아보기

FAQ

  1.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종류는 무엇인가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다룹니다.
  3.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은 무엇인가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합니다.
  4. 교육 관련 행정심판은 어디서 다루나요?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다룹니다.
  5. 검찰 관련 행정심판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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