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당사자 알아보기

행정심판의 주요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인

  •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
  •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음
  • 청구인 적격: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피청구인

  • 처분을 한 행정청
  •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

3. 참가인

  •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
  • 참가 방식: 허가에 의한 참가와 요구에 의한 참가가 있음

주요 권리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 위원 기피신청권
    • 보충서면 제출권
    • 구술심리 신청권
    • 증거 제출권
    • 증거조사 신청권

마치며

이러한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행정심판 절차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요건 알아보기

FAQ

  1. 행정심판의 주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이 주요 당사자입니다.
  2. 심판청구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3. 피청구인은 누구인가요?
    •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됩니다.
  4. 참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5. 행정심판 당사자들의 주요 권리는 무엇인가요?
    • 대리인 선임권, 위원 기피신청권, 보충서면 제출권, 구술심리 신청권, 증거제출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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