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과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청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 행정청의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는 것
행정심판 대상의 요건
- 행정청에 의한 것일 것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일 것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예외사항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 이미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마치며
따라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종류는 무엇인가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다룹니다.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은 무엇인가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합니다.
- 교육 관련 행정심판은 어디서 다루나요?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다룹니다.
- 검찰 관련 행정심판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