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됨
- 사정재결이 가능함
- 인용재결 시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음
-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됨
- 청구인이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함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음
-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인용재결 시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함
-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 가능
- 사정재결이 가능함
마치며
이러한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AQ
- 행정심판의 주요 종류는 무엇인가요?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취소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정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 종류는 무엇인가요?
-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