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의 의의

    •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
    •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감독

    후견제도의 종류

    미성년후견제도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대상
      •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대상
      • 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 대상
      •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비교

        • 피후견인: 미성년자 vs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 후견인 자격: 미성년은 법인 제외, 성년은 법인 포함
        • 후견인 수: 미성년은 1명, 성년은 여러 명 가능
        • 후견인 선임: 미성년은 유언/법원, 성년은 법원만
        • 공시 방법: 미성년은 가족관계등록부, 성년은 후견등기부

        마치며

        이러한 후견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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