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의 개시 요약입니다.
한정후견의 의의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시 절차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며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 경우에 따라 복수의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제한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후견등기
-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마치며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에 비해 덜 제한적이며, 피한정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