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법원 심리 절차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심사

  1. 재판장은 가압류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먼저 심사합니다.
  2.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 보정을 명령합니다.
    •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3.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 첨부되지 않았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정 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

  1. 변론 여부: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하거나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필요시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2. 입증 방법:
    • 가압류 절차에서는 증명 대신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 소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즉시 조사 가능한 증거여야 합니다.
  3. 소명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은 보증금 공탁을 요구하거나 선서를 통해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1.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소명의 정도: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필요 없고,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리 결과

  •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 신청 심리는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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