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
주요 절차
- 채무자의 변제계획 설명
- 채권자 요구 시 필요한 설명 의무
- 불출석 또는 허위설명 시 절차 폐지 가능
- 채권자의 이의 진술
- 집회 당일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 채권자의 계좌 신고
- 집회 종료 시까지 변제금 수령 계좌 신고
- 미신고 시 공탁 가능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기간 내 서면으로 신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가능
- 채무자가 인정 시 법원 허가로 목록 변경 가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이의 미제기 또는 각하 시 채권자목록대로 확정
- 확정 시 전 채권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마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변제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성실히 출석하여 설명해야 하며, 채권자는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