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주요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소, 대표자 정보 기재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피보전권리
- 가처분 대상 목적물의 구체적 표시
- 목적물의 가액 기재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등 참고)
- 피보전권리의 요지 간략히 기재
신청취지
- 가처분을 통해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소명자료,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첨부
인지 첩부
- 가처분 유형에 따른 인지액 납부
송달료 예납
-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 가처분 등의 경우)
-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수입증지 첨부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 첨부
작성 날짜와 신청인 서명날인
이러한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