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주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함
-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함 (기한부, 조건부 청구권도 가능)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함
보전의 필요성
-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의 위험이 존재해야 함
당사자 적격
-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됨
-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됨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함
-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소송해야 함
관할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
마치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