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서 작성 절차
- 개명허가 취득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신고서 양식 준비
개명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고인 정보 기재
신고서 상단에 신고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출자 정보 기재
제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개명 내용 기재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개명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개명한 사람)의 개명 후 성명 도장
- 우편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 방법 및 장소
개명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우편
- 인터넷
신고 장소는 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
- 신고인의 현재지
주의사항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 후 이름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명신고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