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허가 결정
-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명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개명신고
-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 개명허가결정 등본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처리 절차
- 접수 후 7일 내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재되고, 주민등록등본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주의사항:
-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죄 은폐 등 불순한 목적의 개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개명 후에는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등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