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면허 요건
- 시설 기준 (차고 등) 충족
- 인적 기준 (운전 경력 등) 충족
- 결격사유 없음
면허 신청 절차
-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 다음 서류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 관할관청의 심사 및 면허 발급
주요 면허 기준
- 시설 기준: 10-13㎡의 차고 필요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 인적 기준:
- 5년 이상 여객/화물자동차 운전 경력 + 5년 이상 무사고
- 또는 10년 이상 자가용 운전 경력 + 10년 이상 무사고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3회 이상 처분 없을 것
- 과거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면허 발급 시 고려사항
관할관청은 다음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 상황
- 택시 총량제 준수 여부
-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가능 (단, 합리적 근거 필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FAQ
- Q: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무엇인가요?
A: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Q: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주요 요건으로는 시설 기준(차고 등) 충족, 인적 기준(운전 경력 등) 충족,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Q: 면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 그리고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인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5년 이상 여객/화물자동차 운전 경력과 5년 이상 무사고, 또는 10년 이상 자가용 운전 경력과 10년 이상 무사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3회 이상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 Q: 면허 발급 시 관할관청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 상황, 택시 총량제 준수 여부,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가능성(단, 합리적 근거 필요)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