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제한
- 원칙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방법
-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면허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신고 절차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사망 증명 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필요 시)
상속신고 효과
-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주의사항
-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의 상속에는 양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을 하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사업 종료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 후 양도 기간
-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FAQ: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면허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승계가 가능합니다.
- 상속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사망 증명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다른 상속인 동의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의 상속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규정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은 해당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