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재정지원 제도 세금 감면 유가 보조금 총정리

개인택시 운전자를 위한 주요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감면

  • 취득세: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가보조금

  •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및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부정수급 시 1년 범위 내 지급 정지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 LPG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 필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자녀 장학사업
  • 기타 복지향상 사업

FAQ:

  1. 개인택시 구입 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및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됩니다. 단, 부정수급 시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택시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 네, LPG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자녀 장학사업, 기타 복지향상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정지원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유가보조금과 면세유류 사용에 있어 부정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택시운송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가보조금과 면세유류 사용에 있어 부정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택시운송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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