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구조제도
- 개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 지원
-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절차:
1)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2) 구비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 소명 자료 등)
3) 공단의 사실조사 및 지원 결정
소송구조제도
- 개념: 소송비용 지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 장애인 등
- 절차:
1) 회생법원 방문하여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 확인
2) 지정변호사 선임
3) 변호사를 통해 소송구조 신청
주요 차이점
-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
- 소송구조: 법원이 소송비용 납입 유예/면제
개인파산 관련 특징
- 소송구조제도에서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가능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안내 등 담당
마치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