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복권(復權)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권의 개념
복권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면책이 불허되었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복권의 방법
당연복권
다음 상황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권자 동의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사기파산죄 유죄판결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당연복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 절차
- 채무자가 복권 신청
- 법원이 신청 내용 공고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 채권자 의견 청취
- 법원의 복권결정
복권의 효력
-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회복
-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 해소
- 복권결정 확정 시점부터 효력 발생
마치며
복권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를 모두 갚으면 복권을 통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 후 결정)
Q2: 파산면책을 받은 후 복권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다만, 자동복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복권이란 무엇인가요?
A: 복권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법적 권리와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권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Q4: 당연복권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다음의 경우 채무자는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Q5: 신청에 의한 복권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자동복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의 책임을 면한 경우에 신청에 의한 복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책임을 면제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