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 효력 절차 불복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결정 요건

  1.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할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필요 비용이 납부되었을 것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1.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요건:
  • 이의 제기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 총변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시부터 효력 발생
  •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
  • 중지된 다른 절차들은 효력 상실
  • 연체정보 등록 해제 (인가결정 후)

주요 절차

  • 인가결정 공고 (송달 생략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인가결정 통보
  • 채권자목록 수정 불가

불복 방법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마치며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채무 조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가결정으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연체정보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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