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료후 신용회복 등과 같은 자주묻는 질문 답변 7가지입니다.
Q1: 개인회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Q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Q3: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의 수행
- 면책
Q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A: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Q5: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것
-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Q6: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행한 변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폐지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Q7: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변제를 완료해야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