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와 증거 보전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의의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 목적: 사회질서 유지, 증거보전의 어려움 해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배제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3년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
- 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할 때 시효가 시작
- 불확정 기한부 채권과 조건부 채권: 기산점이 상이할 수 있음
소멸시효의 중단
- 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 등
- 중단 사유에 따라 추가 조치의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중단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은 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중단 사유 종료 후, 새로 시효가 진행됨
주의사항
- 채권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
- 채무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결론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장기간 권리 행사가 없었던 채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