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사무의 범위
-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 사무 처리
- 친권 제한 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무 처리
신분 관련 사무
-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등
- 피후견인의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에 대한 대리 및 동의
- 피후견인 자녀에 대한 친권 대행
재산 관련 사무
- 재산조사 및 목록 작성
-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중요 재산행위 시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 피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 제한
기타 사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 청구 가능
마치며
미성년후견인은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