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서 상세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서 개요
성·본 변경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변경 전후 정보 기재
-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 후의 성·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재판확정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신고인 정보 작성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3. 첨부서류 확인
- 성·본 변경 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장소
- 제출 장소: 성·본 변경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분증 제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본 변경신고서 작성 시, 변경 전후의 성·본 정보와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