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
-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
- 신고인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서 작성 시 기재사항
- 변경 전의 성·본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마치며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