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청구 이유와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
필요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소명자료
- 진단서
- 사전현황설명서
-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필요시 감정을 실시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
후견인 선임 및 후견등기
- 성년후견개시 결정 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등기 실시
주의사항
-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절차구조 신청 가능
마치며
전자소송을 통해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