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보호 사무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상 결정
- 치료 목적의 격리 시 가정법원 허가 필요
- 중대한 의료행위 동의 시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거주용 부동산 처분 시 가정법원 허가 필요
재산관리 사무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중요 재산행위 시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 피성년후견인과 이해상반 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 권리 양수 시 취소 가능
기타 사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사무 처리
- 법원 결정에 따라 보수 및 비용 지급 가능
마치며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