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사유
-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 성년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성년후견종료 심판
- 성년후견인의 사임 또는 변경
종료 절차
- 피성년후견인 사망 시: 자동 종료
- 원인 소멸 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 심판 필요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종료 후 처리
- 관리의 계산: 1개월 내 재산 계산 (연장 가능)
- 긴급사무처리: 급박한 사정 시 사무 계속 처리
- 상대방에 대한 통지: 종료 사유 통지 필요
- 종료등기: 3개월 이내 신청 의무
주의사항
- 성년후견감독인 있을 경우 계산에 참여 필요
- 금전 관련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
-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성년후견 존속 효력 유지
마치며
성년후견 종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처리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