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복리 고려
재산 관리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가능한 한 피후견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및 보고
후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출 계획 수립
피후견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 필요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 재산과의 구분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의 개인 재산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사항 준수
중요한 재산 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고
후견감독인이나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해야 하며, 항상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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