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 원본 1부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준비
첨부서류
- 피고의 자격 증명 서류 (필요시)
- 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상속 관련 시)
- 어음/수표 사본 (해당 시)
- 기타 중요 증거 서류 사본
인지액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납부
-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 납부
- 1회 송달료는 5,200원
인지액
인지 부착 및 납부 절차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비송사건 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서류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인지 부착 대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부착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 및 납부대행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
현금 납부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을 대신하여 그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1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인은 인지 첩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 시·군 법원 제출: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은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인지액 계산 방법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액을 계산하여 소장에 부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인지 계산표
소송목적 값 | 인지액 계산 방법 |
---|---|
1천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 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 원 |
10억 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 원 |
- 1천 원 미만의 인지액: 계산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1천 원으로 적용하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1,500만 원인 경우:
- (1,500만 원 × 45/1만) + 5천 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 부착.
부적법한 신청 및 보정 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라 보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 접수 보류 기준: 소장 또는 당사자 참가 신청서 등에 부착된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접수 보류 인지액 기준
소송목적 값 | 첩부 인지액 |
---|---|
3천만 원 이하 | 1천 원 |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만 원 |
5억 원 초과 | 5만 원 |
기타
- 소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 신분증
마치며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지만, 위의 사항들을 잘 준비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액과 송달료는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