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 제기 시 주요 준비물과 소송대리인 범위

소액사건 소 제기 시 주요 준비물과 소송대리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 작성 사항: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하여 소장 작성.

소장 부본

  • 부본 준비: 피고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준비 (예: 피고가 1명일 경우 총 2부 준비).

첨부서류

  • 증거 서류 사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 서류 사본 제출.
  • 자격 증명 서류: 당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예: 법인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인지액

  • 납부 방법: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첨부.

송달료

  • 송달료 납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소송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 작성 사항: 소송대리인의 정보와 위임 범위 등을 기재한 소송위임장을 제출.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소송 제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준비.

도장 또는 서명

  • 날인/서명: 소장 및 기타 서류에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

이와 같은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소액사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대리인의 범위

일반 원칙

  • 변호사만 대리 가능: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함.
  • 예외적 허용: 일부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단독판사 심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
    • 배우자, 4촌 내 친족 등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 고용 관계 등이 있는 사람.
    •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소액사건의 특례

  • 배우자 및 직계혈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 4촌 내 친족: 그 외 4촌 내 친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소송대리권의 범위

  • 일반 소송행위: 모든 소송행위와 변제 수령 가능.
  • 특별 수권 필요: 반소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상소 등은 특별한 권한이 필요.

소송대리권의 제한

  • 원칙적 제한 불가: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변호사 외 대리인: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 가능.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예외: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게는 소송대리권 범위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마치며

이러한 규정들은 소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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