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요건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행가처분의 개념

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부동산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신청 요건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2.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야 합니다.
  3.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의 가액과 표시,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납부

  1. 인지: 본안 소송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상한액 50만원).
  2. 송달료: 8회분의 송달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2부 이상
  • 별지목록 6부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권리증서 사본 1부

신청 접수 후 절차

  1. 사건번호 부여
  2.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2-4일 후 방문 또는 7-10일 후 우편)
  3. 법원 단말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마치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게 부동산의 점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신청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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