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대상
- 등록된 자동차: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강제관리는 제외됩니다.
- 등록된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자동차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청구채권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이유, 관할법원, 소명 방법 등
- 대상물 상세 정보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등
- 건설기계: 등록번호, 기계명, 형식, 차대번호 등
- 소형선박: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
비용 납부
- 인지세: 10,000원
- 송달료: 별도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자동차: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면제)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000원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15,000원 + 지방교육세 3,000원
제출 서류
- 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대상 목록 6부 이상
- 등록원부 1부
- 소명 서류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신청 접수
- 관할 법원의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