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기본 사항
친양자 입양신고서는 일반 입양신고서와 유사하게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확정 재판 법원명, 사건번호, 재판 확정일
구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양자 입양신고서 1부
-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처리 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친양자 입양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장소: 구청
마치며
친양자 입양신고를 통해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