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사무와 특정후견감독 요약입니다.
특정후견사무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여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의 권한
-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공동으로 또는 역할을 분담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정후견인의 제한사항
- 피특정후견인의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및 비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보수가 지급될 수 있으며,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며,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역할
-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부재할 경우 새로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특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며, 이해상반 행위 시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감독 권한
- 특정후견인에게 보고 및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종료
- 특정 사무 처리 완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특정후견은 종료되며,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산 정산 의무가 있고, 3개월 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특정후견제도는 피특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