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보호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후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달리, 지속적인 보호가 아닌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의 주요 특징

  1.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2.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아도 행위능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3. 동의 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4. 범위 제한: 신청 시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과 사무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1.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주로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더 심각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관리나 계약과 같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법원은 특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후견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FAQ:

  1. 특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보호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후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2. 특정후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3. 특정후견이 행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아도 행위능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4. 특정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특정후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신청 시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과 사무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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