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보호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후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달리, 지속적인 보호가 아닌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의 주요 특징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아도 행위능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 동의 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범위 제한: 신청 시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과 사무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주로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더 심각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관리나 계약과 같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법원은 특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FAQ:
- 특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보호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후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 특정후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특정후견이 행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아도 행위능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 특정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신청 시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과 사무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