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개시 요약입니다.
특정후견의 의의
-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속적이거나 포괄적인 보호가 아닌,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개시 절차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판 절차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 선임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 복수의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
- 특정후견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마치며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비해 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피특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