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선임을 위한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 이유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소명자료
-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고지된 금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필요시 감정을 실시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및 후견등기
- 한정후견개시 결정 시 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등기를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복잡한 사안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절차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자소송을 통해 한정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