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감독과 종료 요약

한정후견 감독과 종료 요약입니다.

목적

  • 한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독 기관

  • 감독 기관은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으로 구성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의 주요 역할

  •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한정후견인이 부재할 경우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해상반 행위 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감독 권한

  • 한정후견인에게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복수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의 종료

  •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하면 한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한정후견의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이 필요합니다.
  •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산을 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종료등기를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한정후견감독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정후견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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