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의 상세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행정처분 개요
- 사건 발생 경위
- 처분의 위법·부당성
- 관련 법규
- 결론
청구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단순한 사건 나열이나 어려움 호소보다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법적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엄격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방법
온라인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완료합니다.
- 청구서와 입증자료(총 100MB 이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면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합니다.
-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청구 시: 대리인 자격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가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나 주장 보완을 위해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마치며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후에는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행정처분 개요, 사건 발생 경위, 처분의 위법·부당성, 관련 법규, 결론 순으로 작성하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법적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자격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충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나 주장 보완을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