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불복 방법 유의 사항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1. 재심판청구 금지: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진 후에는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제소기간

  • 재결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결 자체는 특별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 대상이 됩니다.

재결주의 (예외)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마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종류 효력

FAQ

  1.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재결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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