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결의 의의와 성질
-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재결의 종류
- 각하재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재결.
- 기각재결: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 인용재결:
- 취소·변경재결: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무효등확인재결: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
- 의무이행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령하는 재결.
- 사정재결: 청구가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재결(무효등확인심판 제외).
재결의 효력
- 기속력: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효력.
- 형성력: 재결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
- 불가쟁력: 일정 기간 후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 공정력: 재결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FAQ
-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의 주요 종류는 무엇인가요?
-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취소·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사정재결이 있습니다.
- 인용재결과 기각재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인용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고, 기각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입니다.
- 사정재결이란 무엇인가요?
-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단,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결의 주요 효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