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법적근거

자격시험

응시 대상 및 절차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응시원서와 운전경력 증명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다음 4과목을 평가합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교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 시험 합격 후 8시간 동안 다음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
    • 화물취급요령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

    교통안전체험교육

    • 총 16시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신청 시 운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6시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60% 이상 득점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FAQ: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응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입니다.
    3.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점의 60% 이상(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4. 자격시험 합격 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시험 합격 후 8시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입니다.

    마치며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며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취득 요건 결격 사유 정지 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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