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응시 대상 및 절차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응시원서와 운전경력 증명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다음 4과목을 평가합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교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 시험 합격 후 8시간 동안 다음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
- 화물취급요령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
교통안전체험교육
- 총 16시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신청 시 운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6시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60% 이상 득점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FAQ: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응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입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점의 60% 이상(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 합격 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시험 합격 후 8시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입니다.
마치며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며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