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의 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시설의 정의 및 구분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화장로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 시신 안치실 및 분향실
- 유족 대기실 및 편의실
- 관리사무실
- 주차장
-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판매 시설
화장시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공설화장시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
- 사설화장시설: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 이용 절차
공설화장시설
- 화장 신고: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화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설화장시설
- 화장 신고: 사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화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시설에서 게시한 요금표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화장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진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설화장시설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 간에 사용료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등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화장시설 관리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장려금 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화장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 시신안치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등을 포함합니다.
- 화장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공설화장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과 사설화장시설(민간이 관리)로 구분됩니다.
-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화장 신고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설시설은 지자체에, 사설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 화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장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자체에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