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재산권 절차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재산권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부동산 인도청구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저작인격권 제외)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 조합원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 작성 날짜
  2. 소명자료 준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관할법원에 신청: 작성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4. 담보 제공: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리하고 가압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가압류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치며

가압류 신청 시에는 각 재산권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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